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03.25.
개정 1996.09.06.
개정 1996.11.25.
개정 1998.03.19.
개정 1998.03.31.
개정 1999.04.08.
개정 2000.03.10.
개정 2000.07.06.
개정 2006.03.02.
개정 2013.02.15.
개정 2014.02.18.
개정 2015.11.19.
개정 2019.03.01.
개정 2021.03.01.
개정 2022.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 3항에 의하여 남천초등학교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유치원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하되, 성별.연령.학년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이 1학급인 경우 유치원 교원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의4(지역위원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의5(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6(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가입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의무)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으며, 위배 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를 준용한다.
제6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 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 1일 임시회 회기 1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비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예산ㆍ결산에 관한 실무 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 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ㆍ학생대표ㆍ교직원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예산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의 심사 및 기타의 활동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 하게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 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2(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9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1조(심의결정의 통지)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6. 0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9. 0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3.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3.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5.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4.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7. 06)
①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03. 02)
① 이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운영위원회구성) 이 규정 시행으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2006년 4월 1일부터 개시 한다.
부칙 (2013. 02. 15)
이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2. 18)
이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9)
이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01)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01)
이 규정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3. 01)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