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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작성자 남천초 등록일 24.03.15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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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학부모의 급식모니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생들이 학교급식만을 학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각 반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빵류빙과류과자류 등 특히 햄버거와 피자)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학부모님들께 다음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빵류아이스크림기타 간식 등)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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