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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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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및 자율격리 안내
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21.04.06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유증상 학생들에게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를 하였을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고 가능한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및 제출서류

(출석 인정에 필요)

등교 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학교에 연락 및 보건소 조치 절대 준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증빙서류: 담임교사가 작성한 관리카드로 출석 인정되니 가정에서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자녀)건강상태를 매일 자세히 관찰합니다.

38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 보건소(646-2720),

콜센터(1339 또는 043+120)에 문의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격리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학생에게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세요.

학생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제천시 선별진료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천시 보건소(043-646-2720), 제천서울병원(043-642-7609), 명지병원(043-640-8373)

- 코로나19 검사비는 모든 선별진료소가 무료이지만, 진료비는 보건소는 무료, 병원은 자비부담 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율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율보호 대상자 준수 사항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거주공간 바깥 외출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용무를 마치고 즉시 복귀합니다.

- 이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율보호 후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 함께 쓰는 공간 사용을 자제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 마주 앉지 말고 식사해주세요. (떨어져 앉기)

- 개인물품을 사용해주세요. (, 식기, 치약, 수건, 침구류 등)

건강 예방 수칙을 지킵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어 주세요. (흐르는 물, 30초 이상)

- 휴대폰, 테이블 위,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욕실 기구, 키보드&마우스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 주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옷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주세요.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주세요.

- 담임선생님께서 연락드릴 때 증상을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 등(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내용입니다.

* 고위험성 기저질환(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출석인정 등교중지 가능합니다.

* 알러지성 비염처럼 증상이 코로나19 증사과 유사한 기저질환학생이 등교수업을 할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확인이 되어야 등교가능하기에 이런 경우도 의사 소견자료가 필요합니다.

2021. 3. 4.

남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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