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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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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남천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85
첨부파일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신청기간: 2023.03.13.(월)~2023.03.15.(수)

신청장소: 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2022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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