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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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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대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9.20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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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샘솟는 성장공동체

학교 내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대상 안내

) 27174 제천시 풍양로 21안길 25 교무실 644-2331 FAX 646-8103 담당자: 보건담당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니,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속 방역수칙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지침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현재의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는 마스크 착용 의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5), 중앙방역대책본부」 아래 참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

뇌병변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022. 9. 21.

남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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