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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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2.09.20 | 조회수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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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니,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속 방역수칙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지침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현재의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는 마스크 착용 의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5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아래 참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 ※ 뇌병변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022. 9. 21. 남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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