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1. 2학기 코로나19 자가진단 및 등교중지 관련 안내
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21.08.27 조회수 506
첨부파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및 방역수칙 안내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학기간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 부터 매일 반드시 실시

코로나19 증상, 진단검사 중,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3(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이전글 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문
다음글 미디어와 문화예술의 만남(정보통신윤리교육) 학부모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