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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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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박종희 등록일 21.02.04 조회수 490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 202111217(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2.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관할 읍··동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3. 지원대상: 2003.1.1.2010.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지원내용 및 금액

- 연 최대 138,000(11,500),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5. 사용방법: 바우처 지원신청(복지로 누리집·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카드사 및 은행, 사회보장정보원) 생리대 구입: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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