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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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희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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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를 하였을 경우 관리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고 가능한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합니다) * 고위험성 기저질환(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시 출석인정 등교중지 가능합니다.
* 알러지성 비염처럼 증상이 코로나19 증사과 유사한 기저질환학생이 등교수업을 할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확인이 되어야 등교가능하기에 이런 경우도 의사 소견자료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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