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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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천초 | 등록일 | 19.10.18 |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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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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