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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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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작성자 남천초 등록일 19.10.18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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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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