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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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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남천초 등록일 23.10.19 조회수 192
첨부파일

학생생활지도 카드뉴스1

학생생활지도 카드뉴스2

학생생활지도 카드뉴스3

학생생활지도 카드뉴스4

학생생활지도 카드뉴스5

1.
관련

  가.·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의 문서 참조)

3.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한시적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붙임 2의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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