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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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천초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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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의 문서 참조) 3.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한시적「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붙임 2의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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