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초등학교 결석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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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천초 | 등록일 | 24.03.01 | 조회수 | 3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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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3.. 미인정 결석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 가.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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