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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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천초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222 |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모임. 행사 집합 금지 조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학생들의 다중 행사 장소 이용 및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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