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 안내 |
|||||||||||||
---|---|---|---|---|---|---|---|---|---|---|---|---|---|
작성자 | 남천초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199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시기: 2020.8.24.(월) ~ 2020.9.11.(금)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
이전글 |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 금지 안내 |
---|---|
다음글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