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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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천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1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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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첨부문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입니다.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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