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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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천초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79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학생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본교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는 15일이나 코로나'심각''경계'단계인 경우 기간에만 특별 적용)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교외체험학습신청은 체험학습 시작일 3일전(주말, 휴일제외)까지 제출한 것만 허가됨 마. 평가(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됨 바.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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