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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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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남천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272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학생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본교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는 15일이나 코로나'심각''경계'단계인 경우 기간에만 특별 적용)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교외체험학습신청은 체험학습 시작일 3일전(주말, 휴일제외)까지 제출한 것만 허가됨

마. 평가(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됨

바.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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