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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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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남천초 등록일 18.08.31 조회수 57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다음의 내용과 첨부화일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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