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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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연미 | 등록일 | 12.06.28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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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확대 범위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구역이 절대금연구역
☞ 남천초등학교 울타리는 담장뿐 아니라 남천솔밭도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솔밭에서 의 흡연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를 위해 학교 방문객 및 학부모님은 물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 표시를 하였습니다. 학교 행사 시(운동회나 체육대회 등) 또는 방문 시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에서 흡연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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