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09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09.09.24 조회수 193
 

‘09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기간 : 09. 9. 1 ~  10.  31(2개월)

 경찰청은 하계 방학 후 2학기 개학초기에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폭력을 억제하고 잔존하고 있는 폭력서클을 해체하기 위해 학교폭력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간 : ‘09. 9. 1 ~ 10. 31(2개월간)

○ 중점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 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등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엄정처리

   - 피해학생 및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복 방지

○ 학교폭력 신고처: 112, 117 또는

                   645-0118(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이전글 201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업무 추진계획
다음글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