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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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09.09.24 | 조회수 | 193 |
‘09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기간 : 09. 9. 1 ~ 10. 31(2개월) 경찰청은 하계 방학 후 2학기 개학초기에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폭력을 억제하고 잔존하고 있는 폭력서클을 해체하기 위해 학교폭력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간 : ‘09. 9. 1 ~ 10. 31(2개월간) ○ 중점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 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등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엄정처리 - 피해학생 및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복 방지 ○ 학교폭력 신고처: 112, 117 또는 645-0118(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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