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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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진 | 등록일 | 09.07.09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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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보급기기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신청기간 : 7/17(금) 까지 신청방법 : www.at4u.or.kr 참고(우편, 방문, 팩스) 문의 : 1588-2670, 02-3660-2705, 02-3660-2706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이상욱, 주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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