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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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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작성자 정수진 등록일 09.07.09 조회수 175
첨부파일

보급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보급기기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신청기간 : 7/17(금) 까지

신청방법 : www.at4u.or.kr 참고(우편, 방문, 팩스)

문의 : 1588-2670,

           02-3660-2705, 02-3660-2706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이상욱, 주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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