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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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30일까지 코로나19방역 수칙 안내>>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일요일 권고)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진단검사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접촉자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접촉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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